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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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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5. 1. 22.(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배포 |
2025. 1. 21.(화) |
앞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통합관리한다…’산림재난방지법‘ 제정 |
- 2025년 1월 공포.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오는 1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서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삶과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 조항이 산림보호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총 9장 9절 77개 조문으로 구성돼 예방·대응·조사·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한다. 지난 강릉 산불에서는 산림 주변 주택 200여 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 역시 대부분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 관리 영역을 산림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확장하고 연접 토지에서 건축 등을 진행할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민 대피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소방서장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청장에게 대피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24시간 운영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통해 산사태 예보 발령 또는 산불 발생 등 산림재난 위험징후 감지 시 더욱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효성 있는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구축해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재난 예방사업 대상지 선정 등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기존의 산사태 위험지도, 산불 취약지도 등은 지형·지질·임상 등 자연 정보에 기반했으나, 앞으로는 자연 정보뿐만 아니라 거주·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복구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최적의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지원한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산림재난 유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해 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을 재배치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현장대응 분야의 공공행정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산림재난방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2026.2월 예정)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림재난에 더욱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시행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철저한 시행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
산림재난통제관 |
책임자 |
과 장 |
최현수 |
(042- 481- 4270) |
산사태방지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민수 |
(042- 481- 4033) |
산림재난방지법」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림재난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산림재난 안전망을 강화함(안 제4조).
다.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산림재난 위험예측 등을 위한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예방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대책본부의 설치, 예방ㆍ예찰 활동, 행위 제한 및 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산불의 진화 및 산사태ㆍ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경보 발령, 신고 및 안전조치, 대응 단계, 긴급점검, 대응팀의 구성ㆍ운영, 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47조까지).
아.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의 조사, 산림재난 피해의 복구 등을 규정함(안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자. 산악기상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산림항공기의 운용, 산림재난방지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을 규정함(안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차.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훈련 및 기술ㆍ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공단의 운영비 및 예산ㆍ결산 등을 규정함(안 제58조부터 제66조까지).
카. 산림재난방지 중 발생하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주의 산림재난보험 가입, 산림재난 신고자에 대한 포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등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76조 및 제77조).